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내 VOD 콘텐츠 중단 사건 (문단 편집) === 검열감시법설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인터넷 검열감시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 트위치 본사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 때문이다'''라는 추측이다. VOD 삭제의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으로 주목받았었는데, 2023년 2월 1일 [[레바]]가 방송 도중 트위치 매니저와 면담한 내용을 구술로 공개하여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트위치 매니저가 거짓을 말했거나, 둘러대기용 변명을 하였을 가능성, 트위치 매니저도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서 이러한 말을 [[레바]]에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미지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사용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필터링 내지는 검열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였다. 기업이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방식을 사용하거나[* CNN을 사용하는 딥러닝 방식으로 추정되며 그 비싸고 유지보수 힘든 GPU 자원을 미친듯이 잡아먹는 것으로 실무자에게 악명이 높다.], ② 제3자 B2B 기업이 제공하는/방통위 인증받은 검열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서 쓰거나, ③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성능평가 및 의뢰하여 승인받는 방법이었다. 이때, [[https://kcc.go.kr/user.do?boardId=1156&page=A02061000&dc=K02061000|#트위치의 투명성 보고서]]를 참조하면 2021년 말부터 2022년 11월까지 트위치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하는 각 회사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2021년~2022년의 각 회사 규제 적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표준방식은 아프리카TV 등이며, 제3자 B2B 기업의 프로그램 구매는 디시인사이드 등이고, 회사 자체 프로그램은 구글 유튜브, 트위터, 트위치,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이다.] > Stream Scanner는 금지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실시간 방송에서 컴퓨터 비전 스캔을 실행합니다. 여기에는 외설적인 콘텐츠를 스캔하기 위해 Amazon의 Rekognition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한편, Twitch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3자 기술을 사용하여 VOD 콘텐츠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성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witch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61000&dc=K02061000&boardId=1156&cp=1&boardSeq=54086|2021년 Twitch 투명성 보고서]], 8페이지, 2022-11-10 업로드] 위의 내용을 통해 트위치가 '''저장된 VOD와 클립에 대해서는 적용할 기술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실 트위치의 다시보기 및 클립은 생방송 송출에서 비롯되기에 생방송 영상만 검열하면 다시보기와 클립도 검열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상식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치는 VOD까지 중복필터링을 하지 않는 바가 당연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규제는 둘 모두에 강제하고 있었기에 같은 영상을 두고 필터링 기술을 중복해서 적용해야만 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즉 트위치 코리아가 타사의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었음이 보고서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타사기술 도입이 수지타산에 안 맞았거나 자체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당장의 손쉬운 방법/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VOD 서비스를 일단 중단했을 것이었다.[* 만약 글로벌 트위치가 라이브 스트리밍 모니터링 기술마저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트위치 코리아는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경우 한국의 VOD 서비스가 다시 돌아오려면 오로지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VOD 필터링을 도입해야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반응을 보면 딱히 이 법안으로 충돌이 일어난거 같지는 않아보인다. 방통위는 트위치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만일 인터넷 검열감시법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한거라면 트위치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 아닌 법 준수 미이행으로 인한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을 부여했다던가 등의 다른 사유를 댔을 것이다. 또한 해당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유예기간은 2022년 6월까지였는데, 이로 인한 것이었다면 기간 내에 VOD 서비스 종료를 했어야지 한참 지난 뒤에야 중단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방통위 역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과징금을 부여한적이 없다. 즉,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중단한 이유와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과징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난후의 점검결과에 따라 최소한 시정조치라도 내렸어야 되었을텐데,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사나 루머조차 전혀 없다. 만일 N번방 방지법에 충돌되었으면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N번방 방지법 위반 사유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여가 되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스트리머 [[레바]]가 트위치 매니저와의 면담과정에서 '''[[https://m.fmkorea.com/5454736129|N번방 법이 원인이였다]]'''는 언급을 들은 사실을 개인방송에서 밝혔다. 법에 의해 모든 vod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마침 트위치 코리아의 규모와 권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인력 부족에 의해 아예 vod 생성을 막는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정확히 설명하자면, N번방 방지법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라 보면 된다. 일단 앞서 설명한 필터링 기술은 딱히 문제 삼은 내용이 없지만[* 애초에 필터링쪽에 문제가 있었으면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명령했을 것이다.], 필터링 기술을 계속 유지해나갈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필터링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필터링도 완벽하게 되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 인력이 최종적으로 관리해야되는데,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의미이다. 후술할 방통위에서도 N번방 방지법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게 아닌듯한 뉘앙스를 보인 이유도 필터링 부분은 딱히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